▲ (위부터 시계방향) 이수미, 임보라, 김미은 주임.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80대 노인부터 유명 연예인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이처럼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예금을 지켜낸 행원 삼인방이 있어 화제다.

모아저축은행 본점의 김미은, 이수미, 임보라 주임은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고 현금 인출하려는 고객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고 즉각 112에 신고하는 기지를 발휘, 세 차례나 고객의 재산 피해를 막아내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건수는 2013년 4765건에서 2015년 7239건으로 51.9%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피해액은 552억원에서 107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금융 및 IT지식이 낮은 고령자를 위주로 발생했지만 요즘은 그 수법이 날로 발달해 젊은 층을 대상으로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임보라 주임은 “올 1월 초쯤 30대 중반의 젊은 고객 분이 원금 3000만원의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타행으로 송금해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 분은 불안하거나 초조한 기색 없이 매우 침착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고객이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계속 통화 중이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창구에 비치된 보이스피싱 예방 팸플릿을 보여줬어요”라고 말했다.

당시 그 고객은 경찰을 사칭한 사기범이 ‘은행 직원도 공범이니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한 말을 철썩 같이 믿는 통에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임 주임은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기가 고령층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회상했다.

또 지난해 말 한 고객은 1600만원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고 현금으로 인출하기를 요구했는데, 고객이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받은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해 자칫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김미은 주임은 “이 고객은 직업이 교사였고 전화 통화도 하지 않았어요. 해지 사유도 ‘어머니 집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라고 말해 충분히 납득할만 했지만 수표로 찾아가도 될 것을 굳이 현금으로 요구하는데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죠”라고 말했다.

고객의 행동이 어딘가 수상하다고 느낀 김미은 주임은 보증금 반환을 현금으로 하는 사례는 거의 없으니 일단 수표로 인출하라 권유했고, 고객은 수표로 인출한 후 20분 만에 다시 찾아와 현금으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주임은 “고객의 얼굴빛이 다소 어두워보여 현금 교환을 지체하고 112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그 사이 고객은 오히려 왜 내 돈을 빨리 주지 않느냐며 항의했어요”라고 말했다.

결국 고객은 경찰 사이버범죄 전담대응팀이 도착해 10분여간의 상담을 진행한 후에야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사실을 털어놨다고 한다.

이수미 주임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피해 고객이 은행에서 해야 할 자세한 행동방법, 상담 내용까지 지시하면서 은행원들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며 “아주 작은 것이라도 고객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미은, 이수미, 임보라 주임은 모아저축은행이 매주 수요일 진행 중인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오늘도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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