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시장 커지며 관련 특허출원 증가

최근 핀테크 신기술이 등장하며 반도체 및 ICT기업 위주로 이뤄지던 특허권 출원이 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보통 사업 아이디어와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영업방법(Business Method: 이하 BM)’을 특허 형태로 출원해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있다.

국내 금융권의 BM 특허는 2000년에 정점을 찍은 후 2004년부터 본격화됐다. 2012년 핀테크 기업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일시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다 최근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해외 금융회사들은 BM 특허출원뿐만 아니라 핀테크 개발에 주력하기 위해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지문인식과 블록체인 관련 응용기술, 웨어러블기기,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관련 특허 등 미국 내 은행 중 가장 많은 789건의 특허를 등록한 상태다(2016년 5월말 현재).

마스터카드는 별도의 하드웨어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안전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결제 특허를 취득했으며 지난 한해 동안 500개의 특허를 신청해 2010년 대비 10배가 넘는 특허를 확보했다.

국내 금융권은 핀테크 관련 자체 특허 출원에 나서기 보다는 주로 특허를 보유한 핀테크 업체와 협업하거나 특허 관련 조직에 가입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블록체인 도입을 위해 별도로 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특허를 보유한 코인플러그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특허출원 기업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KDB산업은행은 유망 특허에 대한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NPE(Non-Practicing Entity: 특허관리전문회사) 펀드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특허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NPE 펀드는 지난해 6월 기업은행과 함께 금융권 최초로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KDB 인프라 IP캐피탈 펀드다. 1호 투자대상은 KT 등 국내 기업과 대학이 개발한 동영상 압축분야 기술 특허로123억원 규모의 특허에 직접 투자해 표준특허 100여건을 확보했다.

삼성증권은 업계 최초로 로보어드바이저 플랫폼의 핵심기술인 투자성과 검증시스템을 특허를 출원해 로보어드바이저 플랫폼에 기반한 일임형 랩어카운트상품과 사모펀드 형태의 상품을 출시했다.

◆금융서비스 특허분쟁…선제적 대응책 마련해야

핀테크 특허 시장이 성장하며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에 의한 특허 침해 소송이 확대되고 있다.

특허괴물은 개인이나 기업의 특허 기술을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얻는 회사로 특허를 침해한 기업에게 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얻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특허괴물인 인텔렉추얼 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 IV)는 BOA, JP모건, 캐피탈원 등 미국 내 1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총 15건의 특허 소송을 제기하며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을 시작해 화제가 됐다.

국내에서도 금융권의 핀테크 사업이 가시화되며 ‘기술 탈취(도용)’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비이소프트로부터 1년이 넘게 기술 탈취 분쟁 중이다. 우리은행은 비이소프트의 유니키 기술이 특허 출원만 됐을 뿐 심사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하는 반면, 비이소프트는 금융보안솔루션 서비스를 우리은행에 제안한 후 우리은행이 기술을 도용해 원터치 리모콘을 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기술에 대해 중소 핀테크 업체로부터 특허 분쟁에 휘말렸다.

핀테크업체 토마토파트너는 신한은행의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가 자사의 원격 계좌개설 시스템과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다는 점을 이유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은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근거를 갖춘 특허법인의 검토 결과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는 핀테크 융합사업이 늘어날수록 아이디어 도용과 기술 모방 등 금융서비스 특허분쟁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커 국내 금융권에서도 해외 특허괴물 소송에 대해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송 연구원은 “금융권에서는 핀테크 특허 개발 시 대내적으로는 경쟁사가 쉽게 복제하거나 우회하지 못하도록 설계하고 대외적으로는 해외송금 등 글로벌 금융거래 서비스에 대비해 사업 영위 예상 지역의 회피 가능한 기술영역에 대해서도 특허를 출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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