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거래소 지주사 전환 법안 개정 시급”
진웅섭 “경영진 내부자거래 기획조사 할 것”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의 각 시장을 각각의 거래소로 분리하고 시장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거래소를 지주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꼽았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고 상장 준비작업도 진행할 것”이라며 “시장간 선의의 경쟁으로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지주사는 그룹 전체 전략적 경영에 집중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는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개선해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상장·공모제도를 개편 △ 회사채 시장 제도개선 및 공모펀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재산 늘리기와 관련해서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수익률 비교공시 및 계좌이전을 도입해 금융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자문업 진입장벽 완화로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온라인 자문·투자일임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업무와 관련해 경영진 내부자 거래, 외국인을 가장한 편법 투자 등 불공정거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선량한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경영진의 내부자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자본 인수합병(M&A), 정보접근성이 큰 경영진의 내부자거래 등이 조사 대상이다.

진 원장은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이용계좌,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집적해 조사 초기부터 활용할 계획”이라며 “금융투자업자, 범죄단체, 대주주 등이 연루되거나 SNS 등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정치 테마주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시세조종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등으로 낮아진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고발 분식회계 신고 포상금을 현재 1억원에서 5억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회계분식, 부실감사와 관련한 회사의 감사 등에 대한 새 양정기준도 시행된다. 회계분식에 따른 복수의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행위별로 과징금을 합산하는 부과방식이 적용된다.

진 원장은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 감리역량을 집중하고, 부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해 자본시장에서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외국인을 가장한 편법투자 등 외국환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테마검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 4월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등과 ‘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 협의회’를 구성해 불법외국환거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재산·수익 은닉 등 중요 위법거래에 대한 기획·테마 검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증권사의 기업분석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금감원으로 구성된 ‘4자간 협의체’를 만들고, 통합 윤리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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