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퍼 커버의 경미 손상 주요 유형. (왼쪽부터) 코팅 손상, 색상 손상, 긁힘·찍힘.[사진제공: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시행
범퍼 경미 손상 유형 3가지 구분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앞으로 범퍼 긁힘과 같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교체 비용의 5분의 1 수준인 복원 수리비만 지급한다.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관행에 따른 과잉수리비 지출이 감소해 선량한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접촉사고로 인한 범퍼 긁힘 등은 복원 수리만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함에도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만연했다. 지난해 전체 대물사고 중 지급보험금 100만원 이하 소액사고는 약 230만건(68.8%)로, 이 중 상당수는 경미한 손상임에도 범퍼 등을 교체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범퍼 긁힘 등은 간단한 복원 수리만 해도 안전성, 내구성, 미관에 영향이 없음에도 새 부품으로 교체해 보험금 누수가 심화되고 전체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해왔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경미한 손상에 대한 판단 기준과 수리비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경미한 손상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의미한다. 교체 비율이 70.2%로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수리 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향후 도어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범퍼의 경미한 손상 유형은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 손상(도장막 손상 없음)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범퍼소재 손상 없음) △긁힘·찍힘 등으로 범퍼 소재의 일부 손상(구멍 뚫림 없음) 등 3가지다.

해당 유형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마련한 수리 기준에 따라 부품비를 제외한 복원 수리비만 지급한다.

예를 들어 고가차(차량가액 2억5000만원·범퍼가격 300만원·공임 등 75만원) 과실 0%, 일반차(국산 중형차·3년 무사고·부부한정·대인 무제한·대물 2억원·자차 3000만원·물적 할증기준 200만원) 과실 100%의 사고 상황을 가정하면 범퍼 교체 시 지급보험금은 375만원이지만, 복원 수리 시 지급보험금은 75만원으로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일반차 운전자는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 초과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없어 보험료 인상액이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어든다. 범퍼를 교체했다면 할증기준 금액을 초과해 보험료 5만원이 할증되지만, 복원 수리로 할증기준 금액을 넘지 않아 보험료 할증이 없다.

단, 범퍼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지는 등 크게 손상돼 기능상,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 부품 교체가 가능하다. 범퍼 커버는 경미한 손상이라도 범퍼 내부가 크게 파손된 경우 부품을 교체할 수 있다.

권 부원장보는 “표준약관 개정으로 과잉수리비 지출이 감소해 접촉사고 등 경미한 사고의 경우 선량한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이 완화된다”며 “과잉수리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전체 자동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폐기부품 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 환경 파괴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동일 차종, 동일 손상인 경우 수리비 편차가 줄어 수리비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