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맞벌이, 경력단절녀 등에 연금혜택 추가

국민연금 법률개정안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며 11월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맞벌이 부부를 비롯해 경력단절 전업주부와 같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안이 개정 및 추가됐다.

11월부터는 유족연금을 포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지급비율이 30%로 높아진다.

최근 맞벌이부부가 늘어나면서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경우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연금수급 연령이 됐을 때 두 사람 모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사람은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 수령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한 사람이 두 개의 연금을 중복해서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유족연금을 포기하는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에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2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족연금을 포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지급비율이 30%로 높아졌다.

분할연금 청구기한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국민연금에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결혼생활 동안 함께 형성한 노령연금을 나눠 쓰라는 취지에서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결혼생활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와 본인 모두 노령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돼야 한다.

기존에는 이 조건이 모두 충족하면 3년 안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3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됐다. 하지만 3년이라는 청구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이번 법률개정에서 청구기한을 5년으로 늘렸다.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경우 국민연금 추후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보험료를 낼 능력이 안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납부예외기간 동안 미납한 보험료는 나중에 ‘추후납부’ 형태로 다시 납부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당장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어 좋겠지만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지면 은퇴 후 노령연금을 못 받거나 받더라도 적게 받을 수 밖에 없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며 노령연금 수령액도 보험료 납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 중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의 경우 추후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추가납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단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번이라도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 미가입자라면 임의가입을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자격부터 회복해야 추후납부를 할 수 있다.

*자료제공: 미래에셋은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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