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시청시간대 규제 후
지난해 상반기보다 중개금액 30% ↑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무분별한 대출을 막기 위해 대부업 TV광고를 제한했지만 오히려 대부업체와 대출신청자를 연결해주는 대부중개업자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전국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중개업자 수는 2177개로 지난해 6월 말(2106개)보다 3.4% 증가했다.

중개금액은 총 3조381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2조3444억원)보다 29.6% 증가했고, 같은 기간 중개건수도 61만7000건으로 상반기보다 13.8% 늘었다.

이 같은 증가세는 대부규모가 13조2600억원(2015년 12월 기준)으로 상반기 대비 9100억원 늘었고, 지난해 8월부터 대부업체 TV광고 규제를 시작함에 따라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대부업법을 개정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사이와 토요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의 TV광고를 금지한 바 있다.

현재 대부중개업 실적은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 이후 전화, SMS, 이메일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대출모집을 제한하기 이전인 2013년 하반기 실적을 상회하고 있다.

실제 2013년 하반기 중개금액은 2조1574억원에서 카드정보유출이 터진 2014년 상반기 9293억원으로 급감했다가 2015년 하반기 3조381억원으로 증가했다.

중개건수 역시 2013년 하반기 46만7000건에서 2014년 상반기 24만2000건으로 반토막 났다가 지난해 하반기 61만7000건으로 다시 늘었다.

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중개업자의 수수료 수입도 증가했다.

대부중개업자의 수수료 수입은 2013년 하반기 886억원에서 2014년 하반기 701억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5년 하반기 1303억원으로 증가했다. 중개수수료율은 4.3%로 상반기와 동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확대를 위한 대부중개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하반기 중 대부중개실적이 급증했다”며 “대부중개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중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대부중개업자를 포함한 등록 대부업자 수는 총 8752개로 지난 6월 말(8762개)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 중 개인 대부업자가 87개 감소한 반면 법인 대부업자는 중개업자를 중심으로 77개 증가했다.

총 대부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3조2600억원으로 6월 말(12조3400억원) 대비 7.3% 늘었다. 이는 서민층의 자금 수요 증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마진 감소에 대응해 대부업체들이 영업을 확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부업 이용자 수는 267만9000명으로 상반기보다 6만6000명 증가했다. 이용자의 직업은 회사원이 68.4%, 자영업자 21.3%, 주부 6.8%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대부분 생활비(64.8%)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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