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뒷면 ‘훼손’ 문구 확인해야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기프트카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기프트카드 뒷면에 사용개시 스티커가 전면 부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와 기프트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논의한 결과 기프트카드 뒷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기프트카드 유통과정에서 카드번호, 유효기한, CVC번호 등의 카드정보가 유출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다.

이에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지난 2월 온라인상에서 기프트카드 조회 시 카드정보 입력 오류가 일정 횟수 이상 발생할 경우 이용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고, 내달부터 기프트카드 뒷면 CVC 번호 및 마그네틱선 일부에 스티커를 부착해 유통업자의 카드정보 도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는 기프트카드에 스티커가 부착돼 있지 않거나 스티커가 탈착돼 ‘훼손’이라는 문구가 보이는 경우 유통과정에서 타인의 손을 거친 카드임을 의심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스티커 부착 조치가 기프트카드 부정사용 방지 및 건전한 사용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기프트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구매 시 스티커 부착여부 및 정상부착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카드사 본·지점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카드업계는 앞으로도 소비자 결제 편의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카드 부정사용 방지 등 결제정보 보호를 통한 결제 안전성 강화에도 적극 노력해 소비자 편익 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