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연금포털을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회원가입 당시 입력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통해서도 통합연금포털에 로그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규가입자는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한 인증절차를 통해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인증비용은 금융감독원이 전액 부담한다.

통합연금포털은 6월말 현재 약 11만명이 가입해 지난해 12월말 대비 37%가 증가했으며 누적 조회자 수도 오픈 이후 6월말 현재 약 75만여명을 기록하고 있다.

사용자는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 접속해 ID나 비밀번호 입력 또는 공인인증서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로그인하면 된다.

신규 가입을 원하면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입력한 뒤 인증방법 중 ‘휴대폰 본인인증’을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휴대폰 번호 및 가입정보를 입력한 뒤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인증이 완료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통합연금포털 이용 시 제약사항이 없어짐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과 서비스 활용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안에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및 주택금융공사(주택연금)를 단계적으로 연계해 연금정보 조회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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