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업 진출 서비스 유료화 시도

내외부 제휴통해 다방면 컨설팅 제공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은행권의 부동산자문서비스 경쟁이 치열하다.

투자자문업 진출로 부동산자문서비스 유료화를 선언하며 서비스 향상과 차별화에도 나선 모습이다.

마땅한 비이자수익 확대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자문서비스가 수수료 벌이에 한 몫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지난달 부동산 투자자문업 진출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기존 행복한부동산센터의 이름을 부동산자문센터로 바꾸고 개발타당성 분석, 매각가치분석, 매입 타당성분석, 최유효이용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중국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거주 교포 및 외국인에게 부동산 투자자문서비스를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자문업 진출 이후 상업용 부동산 위주로 투자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자문비중이 가장 큰 부문이 빌딩 매입(70% 이상)이다.

하나은행은 이들 빌딩 매입 자문 고객을 대상으로 건물외관, 내부설비, 시설, 전기 소방 설비 등을 점검해주는 건물실사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투자자문업 진출 이후 내용을 고급화하고, 건물실사서비스 등 업무를 추가로 등록해 고객들이 유료화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했다”며 “세무사와 변호사와 협업을 강화해서 자문서비스의 질을 넓히는 작업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객들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수수료 유료화 이후 고객 거부감을 우려했지만 서비스 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는게 내부 분석이다.

현재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는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다.

투자자문업 진출 이후 진행 중인 투자자문계약은 총 13건에 규모만 약 1000억원 가량이다. 수수료는 매매금액의 약 1% 내외를 받기 때문에 한달여 동안 벌어들인 수수료는 약 1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투자자문업 인가를 받고 부동산자문서비스를 통해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일정 기간 고객에게 부동산 관련 상담을 해주고 연회비 형식으로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 부동산에 대한 가치판단, 매각 지원 등으로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우리은행이 올해 상반기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5건 정도이며 이를 통해 9350만원의 수수료를 벌었다.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안명숙 부장은 “자문서비스의 유료화를 통해 은행은 선택과 집중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고객도 더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윈-윈 효과가 나고 있다”며 “최근에는 부동산이 기초자산이 되는 간접상품(펀드)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도 지난해 12월부터 투자자문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민은행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투자부동산에 대한 타당성 분석, 매각부동산에 대한 최적의 매각방안, 적정 매각가 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우량 알짜 물건 발굴 및 분석, 권리분석, 대출로 이어지는 분석과 매각가치 산정, 절세 전략, 대체투자안 제안이 이뤄진다.

또한 부동산 개발 기획에서 자금조달, 적정 분양가 산정 등 임대, 분양, 관리의 과정을 전문가와 전문업체를 통해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자문서비스 유료화는 현재 초기 단계 수준이기 때문에 은행권의 관련 수익이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현재의 서비스를 기초로 향후 고객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면 성장해 나갈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