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연체채권 관리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해야”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 3월 기준 ‘여신취급기관의 연체채권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여신취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은 총 22조55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연체자는 약 200만명으로 총 연체채권이 9조6617억원에 달했다. 이는 연체자 1명당 평균 약 462만원을 연체하고 있는 셈이다. 법인 연체업체는 16만9650개로 총 연체채권이 12조8934억원을 기록, 1개 업체당 평균 7055만원을 연체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신취급기관별로는 은행의 연체채권이 9조4965억원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호금융이 4조7997억원(21%), 여신전문금융회사 3조5112억원(15%)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여신취급기관의 연체채권이 22조원을 넘어서면서 연체채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민병두 의원은 “여신취급기관의 연체채권이 무려 22조원에 달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연체채권 관리를 위한 선제적인 종합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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