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전고지 및 소득확인 강화키로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앞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20대 청년층에 대한 무분별한 연대보증을 예방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득확인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4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 이를 통해 적발된 대부업자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20대 청년층에 대한 연대보증 시 사전고지 및 소득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최근 대형 대부업자들은 연대보증 폐지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면서 연대보증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업체 수가 2013년 7월 말 5개에서 2016년 6월 말 26개로 늘었다. 그러나 일부 대부업자는 채권확보 및 채권회수의 편리성을 이유로 청년층에 대한 입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대형 대부업체 10개사를 점검한 결과 올 3월 말 기준 청년층의 연대보증에 의한 대출건수는 총 2만3000건으로 전체의 27.1%를 차지했다.

이에 금감원은 연대보증부 대출 취급 시 보증인이 20대 청년층일 경우 연대보증의 위험 및 법적 효력에 대해 사전고지를 강화토록 했다.

대부업자는 보증의사를 전화로 확인할 경우 연대보증 고지내용을 녹취해야 한다. 또 대부중개업자는 중개대출건을 대부업자에게 인계할 때 연대보증의 위험 및 법적 효력에 대해 충분히 안내 받았다는 연대보증인의 자필서명이 담긴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급여통장 사본 등을 통해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득확인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5년 이상 장기 대부계약 체결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20개 대부업자에 대한 금감원의 점검결과 5년 이상 장기계약 비중(금액기준)은 지난해 6월 41.4%에서 올해 3월 66.1%로 증가했다.

이는 일부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감안해 수익보전을 위해 장기계약을 유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금감원은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계약기간을 1년, 3년, 5년 단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상담 시 계약기간별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대출신청자는 대부업 최고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 1~2년의 단기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무리한 채권추심도 근절한다.

현재 일부 매입추심업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소멸시효를 부활시킴으로써 이용자들의 과도한 채무부담이 유발되고 있다.

실제 소멸시효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상담건수는 2014년 54건에서 2015년 229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 5월까지만 해도 148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매입추심업자로 하여금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한 소멸시효 부활행위를 중단토록 적극 권고하고 향후 검사 시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대보증의 위험 및 법적 효력에 대한 안내와 소득확인을 강화함에 따라 무분별한 보증입보 및 보증피해 최소화할 수 있다”며 “또한 대부 계약 기간을 다양화함에 따라 소비자가 금리변동 상황을 감안해 계약기간을 선택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