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은닉재산 신고 서비스 화면.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는 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9일 밝혔다.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영업정지 또는 파산된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대주주 및 채무자인 금융부실 관련자가 은닉한 재산을 신고받기 위해 설치한 기관이다.

이번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으로 신고인은 여러 화면을 이동할 필요 없이 한 화면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여러 화면에 분산돼 있던 은닉재산 신고센터 중요정보를 FAQ 메뉴에 모아 한층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신고인이 신고 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신고 통합조회 서비스’를 마련하고, 신고인 본인이 포상금을 신고시점에 미리 조회할 수 있는 ‘포상금 자동계산 서비스’를 신설했다.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은닉재산 신고 서비스’도 제공한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신고인들이 은닉재산 신고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부실 피해의 당사자인 일반예금자를 보호하고,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및 엄정한 부실관련자 책임 추궁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지난해 5월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인의 관심과 참여도를 제고함으로써, 지난 200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26건의 제보를 접수해 약 401억원을 회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금 23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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