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www.p2plending.or.kr)는 대출자와 투자자가 P2P업체를 이용 할 때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P2P금융을 사칭하는 유사수신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협회 회원사 인증과 민원창구 배너를 각 회원사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P2P금융협회는 국내 핀테크 산업과 P2P대출업 기반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 중이며 P2P금융협회 산하 제도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금융기관과 함께 P2P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유사수신업체 근절을 위해 인증사 배너를 배포해 정식인가를 받은 회원사 확인이 가능하며 이용상의 불편 및 민원요청사항은 각 P2P금융플랫폼 홈페이지 민원창구 배너를 클릭하면 민원 접수가 가능하다.

한국P2P금융협회 이승행회장은 “협회는 회원사의 공동 발전 및 P2P금융업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할 것이다”이라며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조성해 전 국민이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누리도록 협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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