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혜정 기자> ‘드론(Drone)’이 손해보험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드론으로 파생될 수많은 가능성은 전세계 보험회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드론은 무선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로 카메라, 센서, 통신시스템 등이 탑재돼 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IT공룡들은 최근 몇년 사이 드론 스타트업 인수 등 최첨단 드론 기술을 확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드론시장의 급격한 성장은 관련 보험 수요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민간 드론시장이 2020년까지 매년 19%씩 성장하고 5년 이내에 40%의 기업이 드론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드론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손해는 대표적으로 제3자 신체·재물 손해, 개인 사생활 침해를 비롯해 개인영공 침해, 정보유출배상 책임, 적하물 손해, 드론고장 및 분실, 날씨에 의한 운행중단, 드론 사업자 휴지손해 등이다.

현재 항공법에서는 상업적 목적에 활용되는 드론의 경우 제3자 손해배상을 위해 자동차책임보험 수준 이상의 보상을 담보하는 보험·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해외 보험사들은 다양한 손해를 담보하는 드론 특화보험을 출시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 보험사들은 신체·재물 배상책임 만을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드론보험으로 판매하고 있다.

드론보험은 항공보험 및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점이 많지만 해킹, 도난, 분실 및 개인 사생활 침해로 발생하는 손해 등 드론만의 특성으로 발생될 다양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 때문에 대인·대물 손해배상책임만을 담보하는 일반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드론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보험수요를 충족시키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AIG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드론 기체 손해, 제3자 배상책임, 렌탈드론 배상책임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쓰이 스미토모 보험은 일본의 드론 개발사 DJI재팬과 ‘DJI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하고 DJI에서 드론을 구매한 구매자에게 1년간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소송비용 등을 제공하는 드론보험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원은 “현재 국내의 드론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드론 사업자에게 판매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을 담보하지만 효과적인 드론보험 상품개발을 위해서는 보험회사들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단종보험대리점 채널을 활용해 드론보험을 판매하거나 일본처럼 드론 제조기업과 제휴해 드론보험을 개발 및 판매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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