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직원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안 돼”… 농협은행 개선 주문
같은 상황 국민은행에도 제동 걸 듯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일부 은행에 남아있던 임직원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은행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임직원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일반고객과 같은 조건으로 취급해야 하는 일반대출에서 자사 임직원이라는 이유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일반고객에 비해 과도한 특혜라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진행 결과 농협은행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에는 1.4% 이하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는 임직원을 위한 특혜라고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성이 없는 개선 명령이기 때문에 농협은행이 변화를 줄지는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금감원의 행정지도가 국민은행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국내 주요은행 중 농협은행과 같이 임직원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은행은 국민은행뿐이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국내 주요은행들은 임직원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반고객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0.7~1.4%, 신한은행 0.8~1.4%, 기업은행 0.5~1.2%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반고객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은 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며 “국민정서를 반영하는 한편, 특혜 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부분의 은행은 임직원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의 임직원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관행에 메스를 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임직원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실제 그러한 관행이 있다면 개선을 주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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