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업계, 실질적 벤처투자 확대 개선안 ‘환영’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최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신기술금융업권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진주을)을 포함한 의원 10명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이른바 ‘신기술산업 금융투자 활성화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986년 제정돼 30년간 그대로였던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념과 방식을 변화·발전된 금융업의 현실을 반영해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중소·중견기업의 ‘창업→성장→재투자(회생)’에 이르는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간회수시장을 활성화함은 물론 원활한 정책자금 운용을 위한 투자조합 규율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기술사업자의 규율체계 및 범위를 개선함으로써 벤처캐피탈 시장의 생동감을 부여하고, 이로 인해 국내 벤처기업 및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재경 의원은 “개인적으로 20대 국회 첫 번째 개정안으로 기업육성과 고용창출을 담보할 수 있는 신기술산업 금융투자 활성화법을 발의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또한 이번 법안을 두 손 들어 환영했다.

신기술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기업에 대한 단절 없는 지속적인 성장지원이 가능해지고,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내 벤처자금 선순환 체계구축의 기반이 마련되는 등 국가 경제 신성장 동력 확충 및 고용창출에 우리 업계가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창업위주의 정책지원에서 벗어나 벤처캐피탈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벤처투자 확대를 견인할 실질적인 개선안”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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