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혜정 기자>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 등 새로운 금융기법으로 포장된 불법 사금융행위가 대폭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온·오프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피해를 유발하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FX마진거래, 해외선물옵션투자, 비상장 주식투자, 가상화폐, 협동조합 등을 사칭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자본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추세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의 피해 확대가 더욱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P2P금융협회는 이러한 P2P금융을 사칭하는 유사수신업체 근절을 위해 자체적으로 협회인증 배너를 각 회원사에 배포하고 소비자들이 정식인가를 받은 업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정 노력을 취하고 있다.

핀테크로 파생된 신종금융기법은 16년간 닫혀있던 법안 개정을 이끌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급증하는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00년 1월 제정·시행 후 16년 이상 시장 상황을 반영한 실질적인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따라 처벌 수준을 차등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과 무관하게 5000만원 이하의 동일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에 따라 벌금을 차등적으로 반영하는 등 현실적인 처벌수준을 고려해 법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연구 결과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해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형사처벌 외에 행정규제의 도입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부터 한국금융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 유관기관의 실무회의를 대폭 강화해 정기적(분기별 1회)으로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및 금융위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통한 공조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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