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5일 안에 가능해진다.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요청을 받고 퇴직연금 계좌를 5영업일 이내에 옮겨주지 않으면 연 10~20%의 지연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사들이 퇴직연금을 제때 옮겨주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는 등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점을 개선한 약관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은 지난 3월 말 기준 가입자 606만명, 적립금 126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등 인구고령화 추세에 국민의 노후대비 장치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 가입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감원은 퇴직연금약관의 불합리한 사항을 찾아내고 업계와 함께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처리 행위가 차단된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계약이전을 신청하면 처리절차와 처리기한이 불명확해 금융회사의 계약이전업무 지연처리로 고객피해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퇴직연금 계약이전을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처리절차와 처리기한을 약관에 명시하고 처리기한 경과 시 지연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계약이전 신청 후 운용관리회사와 자산관리회사는 각각 3영업일(총 5영업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지연보상금의 경우 계약이전 대상금액에 지연일수만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해 선정토록 했다. 처리가 14일이 넘게 늦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어줘야 하며 지연 기간이 14일 이내일 경우 연 10% 이자율이 적용된다.

퇴직급여 지연지급도 예방키로 했다.

현재 금융회사가 퇴직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가입자가 손실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급여 지급기한을 자산관리회사가 운용관리회사로부터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해 3영업일로 단축(현행 7영업일)하고, 지연 지급 시 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전 가입자의 운용지시의사 확인절차도 의무화된다.

그동안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 시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원리금보장상품을 선정해 재예치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가입자 피해가 발생해 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도래 전에 가입자에게 통지해 반드시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받도록 했다.

가입자에게 통지했지만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다면 이전과 동일한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하고 같은 상품이 없으면 대기성 자급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사업중단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원칙도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중단으로 계약해지나 계약이전할 경우 가입자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보전 범위가 불명확해 금융회사와 가입자 간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퇴직연금 사업중단으로 인한 가입자 손실을 보상하고, 손실 보전 방법도 가입자 간 차별을 두지 않도록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이번 개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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