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신속 처리

▲ 신용회복위원회 김윤영 위원장(왼쪽에서 다섯번째) 및 의정부지방법원 관계자들이 30일 ‘패스트 트랙(Fast Track)’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와 의정부지방법원은 30일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 처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패스트 트랙은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가 필요한 채무자에게 신속하고 간편한 법적구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서울, 부산, 광주지역에만 실시됐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북부지역까지 확대 시행하게 됐다.

앞으로 신복위는 채무상담을 통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기북부지역의 채무자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채무내역·소득·재산 등이 기재된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로 교부해 법률구조공단에 인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법률구조공단은 인계받은 신용상담보고서를 토대로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파산 신청과 관련된 무료 법률구조 절차를 진행하며, 의정부지방법원은 해당 접수사건에 대한 증명서 생략 및 소득조사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신속하게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패스트 트랙 시행으로 경기북부지역 내 과중채무자들이 무료로 법적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개인회생·파산 인가기간도 약 3개월 정도 단축할 전망이다.

신복위 김윤영 위원장은 “향후 각 지방법원과의 협조를 통해 서류간소화 및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 트랙 시행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 조영철 법원장은 “신복위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 중 개인회생·파산이 불가피한 채무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채무자구제제도를 이용,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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