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6600억원, 신보 4300억원 가량 손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책임론 거세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한진해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공공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손실액이 최대 1조9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책은행과 공공기관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혈세 손실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과 신보가 한진해운에 지원한 돈은 각각 6600억원, 4300억원 가량이다.

산은의 한진해운 대출액은 일반대출 3400억원, 대출보증 300억원이며 여기에 추가로 한진해운이 발행한 사모 회사채 2400억원과 공모 회사채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산은은 손실을 대비해 이미 충당금을 쌓아둔 상황이라 추가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결정을 내리게 되면 최악의 경우 원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신보 역시 한진해운 회사채 투자자들에게 최대 4306억원을 대신 갚아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앞서 신보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해 한진해운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프라이머리 유동화증권(P-CBO)에 지급보증을 섰다. P-CBO를 보유한 투자자가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신보가 이를 대신 갚아줘야 한다.

특히 신보는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달리 한진해운이라는 대기업의 보증을 서면서 손실을 떠안게 돼 향후 책임론이 예상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위 부위원장을 단장, 금융위 상임위원을 반장으로 하고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 및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를 간사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시장 및 협력업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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