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은행권이 주거래은행 선정 과정에서 제공해왔던 과도한 이익제공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또한 금융투자업계의 형식적 자체 감사로 불법 영업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하반기 관련 현장검사도 시행될 예정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추진을 통해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일부 은행들이 지자체, 대학 등 주거래은행 선정 등과 관련해 거래상대방에게 과도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최근 은행이 지자체 등에 제공한 출연금은 연간 2000억원 수준이다. 이러한 은행의 과도한 이익제공은 비용증가를 불러와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고, 금융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은행들이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상의 이익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을 정비토록 했다.

또 내년 1분기 중 은행권의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적정성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준법감시인 보고,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준수여부도 점검한다.

금융투자회사의 고객자금 횡령 등 불법영업행위도 점검한다.

현재 금융투자업계의 부족한 예방과 형식적인 자체 감사로 횡령 등 불법영업이 반복 발생하고 있다는게 금감원의 주장이다.

특히 최근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많은 수의 피해고객을 만들고 피해금액도 대형화(지난해 건별 평균 피해금 14억1000만원)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하반기 중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체계 구축 여부와 체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특별 현장검사를 실시힌다.

검사 결과 발견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고수준의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내부자 신고제와 명령휴가제 등도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제도 보완에 나선다.

보험사의 편의주의적 영업관행도 고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와 판매조직의 이익을 우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경시하는 불합리한 영업관행이 다수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상품의 내용이 복잡해 공급자와 수요자의 정보 비대칭이 크고, 과거의 영업관행을 답습하는 보험회사의 소극적 행태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보험산업에 남아있는 공급자 중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찾아내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키로했다.

예를 들어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보험계약을 부활 시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하게만 부활 가능하도록 하는 영업관행, 연금보험보다 판매수당이 많은 연금전환 특약 부가형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관행 등이 시정된다.

저축은행의 일방적 대출채권 매각관행도 개선된다.

일부 저축은행은 고객이 원리금을 정상납부하고 있는 대출채권까지 대부업체에 매각하고,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고객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채권 매각에 따른 채권 양도 통지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저축은행의 정상 대출채권 매각대상에서 대부업체를 제외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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