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왼쪽)와 여의도 63빌딩 한화생명 본사.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생명보험업계 2위사인 한화생명이 과점주주 매각 방식의 우리은행 지분 인수전에 출사표를 던졌다.

한화생명 함께 입찰 참여를 검토해 온 경쟁사 교보생명은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 등을 앞두고 대규모 지분 투자가 부적절한 시점이라는 점을 들어 인수 의사를 접었다.

한화생명은 22일 이사회를 열어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입찰 참여안을 의결했다.

한화생명은 접수 마감일인 23일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할 예정이며, 취득 지분은 사외이사 추천과 행장 선임 참여가 가능한 4%다.

반면 같은 날 이사회를 연 교보생명은 LOI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IFRS4 2단계, 신(新)지급여력제도 도입 등을 앞둔 상황에서 단일 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자산 포트폴리오와 리스크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지분 투자는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기존 경영권 지분 매각 방식이 아닌 과점주주 매각 방식의 우리은행 지분 매각 방안을 발표했다. 과점주주 매각 방식은 주요 주주들이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각자 참여하는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매각 방식이다.

총 매각 물량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48.09% 중 30%이며, 투자자 1인당 매입 가능 물량은 4~8%다. 매각은 LOI 접수, 입찰 등 2단계로 진행되며, 낙찰자 선정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입찰가격 순으로 결정한다.

지분을 4% 이상 낙찰 받은 투자자(동일인 기준)는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과점주주들은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차기 행장 선임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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