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요식·주점업종 카드 이용패턴 변화 분석
한정식 등 고급 음식점에서 결제금액 크게 감소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법인카드 결제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BC카드가 김영란법 시행 전후 요식·주점업종 카드 이용패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수·목요일(9월 28~29일)과 4주 전 같은 요일(8월 31일~9월 1일) 간 법인카드 이용액을 비교한 결과 요식업종은 8.9%, 주점업종은 9.2% 각각 감소했다.

이 중 한정식집에서의 법인카드 이용액은 김영란법 시행 4주 전보다 17.9% 줄어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고, 중국음식점에서도 15.6% 감소했다. 법 시행 1주 전과 비교했을 때는 일식회집에서의 법인카드 이용액이 6.0%로 가장 크게 감소했으며, 한정식집에서의 법인카드 이용액은 0.1% 줄었다.

이처럼 비교적 고급 음식점군에서의 법인카드 이용액이 더 크게 줄어든 것은 접대 자리 감소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BC카드 빅데이터센터는 분석했다.

법인카드 이용건수 역시 감소했다. 법 시행 직후 수·목요일(9월 28~29일)과 4주 전 같은 기간(8월 31일~9월 1일) 비교 시 요식업종은 1.7% 감소, 주점업종은 보다 큰 6.1% 감소폭을 보였다.

또한 법인카드 결제 건당 이용액의 경우 법 시행 4주 전과 비교 시 요식업종은 7.3%, 주점업종은 3.3% 각각 감소했다. 즉 법인카드로 1회 결제할 때마다 지불하는 밥값 혹은 술값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금액 상한선을 제시하는 김영란법의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법 시행 1주 전과 비교해 개인카드 이용건수의 경우 요식업종이 0.3%, 주점업종이 2.1% 늘어나면서 각자 지불하는 더치페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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