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한 금융사에서 일괄 분실신고 가능
연내 홈페이지, 모바일 앱 통한 서비스 제공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이제 지갑을 잃어버렸을 경우 신용카드 한 장 한 장 일일이 분실 신고할 필요가 없어진다. 오는 5일부터는 전화 한통으로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일괄 신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구축하고 국내외 어디서든 분실한 신용카드 금융회사 중 한 곳의 분실 신고센터를 통해 타 금융회사의 분실 카드도 함께 일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신고자 본인명의의 신용·체크·가족카드를 대상으로 한다. 접수 금융회사에 성명,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 분실 신고가 접수되며, 분실신고 후에는 분실 신고가 정상 접수됐음을 알리는 SMS(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현재 신고접수는 전화로만 가능하며, 올해 안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우선 8개 카드사, 11개 은행에서 시행된다. 제주은행과 광주은행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연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예정이다. 단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등 체크카드만 발급 가능한 금융회사에는 별도의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후 다시 해당 카드에 대한 분실 신고를 일괄 해제하는 것은 불가하며, 각 금융회사를 통해 분실 신고를 해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경제활동인구 1인당 약 3.4매의 신용카드 소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일괄 분실신고 서비스로 신고 접수 시간 및 횟수가 단축돼 소비자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라며 “아울러 신속한 신고로 분실·도난 관련 피해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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