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의무제도' 시행 100일을 맞은 지난달 29일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영업점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의무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과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와 '보험금의 한도'를 사전에 문서·구두 등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해 고객이 이해했음을 서명 등으로 확인받는 제도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293개 모든 부보금융회사에 전면 시행됐다.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이뤄진 이번 현장조사에서 예보 직원 150명은 전국 300개 금융회사 영업점을 일시 방문해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도입 초기임에도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7개 영업점에서 예금보험관계에 대한 구두설명 미실시, 안내자료 미비치 또는 지난 자료 사용, 예금자보호안내문 임의변경 등 위반 사례 45건이 적발됐다.

예보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현지 시정조치했으며,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설명·확인 제도는 예금자, 금융회사 등 모두를 위한 것으로 예금자들은 금융상품 가입시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문구, 예금보호 로고 등을 확인해 원금 등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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