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가 민간자격으로 운영해왔던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이 지난 4일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했다.

신용상담사 자격은 개인의 신용문제 진단 및 재무관리, 채무조정제도 등에 대한 전문상담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이다.

지난 2010년부터 신복위가 매년 자격시험을 개최, 지금까지 총 667명의 신용상담사를 배출했다.

이번 공인자격 취득으로 금융회사는 물론 대출중개업, 채권추심업, 개인의 신용문제나 채무문제를 다루는 법률서비스업, 사회취약계층 지원 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에서 신용상담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복위 김윤영 위원장(서민금융진흥원장 겸임)은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직원을 채용하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인력 확충 시 신용상담사 자격 소지자를 우대하겠다”며 “금융·복지를 지원하는 일선 현장에서도 신용상담사들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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