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차등보험료율제 평가모형 개정
보험료 할인받는 금융사 40%로 제한
저축은행 업계, 보험료 부담 더 커져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산정하는 차등보험료율제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별 등급 산정방식도 개정돼 저축은행업계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11일 차등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차등보험료율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 예금보험위원회를 거쳐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업권별 경영위험 평가에서 1등급(우수)과 3등급(미흡)의 비중을 40%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일부 업권에서 보험료를 할인받는 1등급 금융사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해 경영위험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차등보험료율제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업권 역시 전체 79개사 중 1등급이 76%, 2등급이 20%, 3등급이 4%를 차지하며 1등급 쏠림현상이 뚜렷했다.

예보는 업권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2018년까지는 등급비율을 50%로 제한한 후 2019년부터 40%로 낮추는 단계적 제한을 실시할 방침이다.

예보는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때를 대비해 매년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모아진 예금보험기금은 금융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 예금자에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지급해주는 용도로 사용된다.

예보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1~3등급으로 평가해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는 차등보험요율제를 도입했다. 1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보험료 5% 할인 혜택을 받고, 3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보험료 2.5%가 할증된다.

예보는 내년부터 보험료 할인·할증 폭을 ±5%포인트로 확대하고, 이 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1년에는 ±10%포인트까지 늘릴 예정이다.

예보 리스크총괄부 관계자는 “기존 차등보험료율 평가모형은 정합성이 떨어져 등급 쏠림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평가모형 자체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1등급을 받는 금융회사의 수가 감소하면서 저축은행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더 늘어나게 됐다. 예보는 저축은행이 연간 40억원의 예보료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해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계 의견을 모아 이달 초 예보에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저축은행업계는 크게 △1등급 상한비율 도입 폐지 △1등급 기준을 타 업권과 동일하게 적용 △차등보험료율제 개정안 시행시기 일정 유보를 요구하고 있다.

예보는 평가모형에 의해 금융회사를 A·B·C·D·E 다섯 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1등급(우수), 2등급(보통), 3등급(미흡) 세 가지 등급으로 구분한다. 보통 타 업권에서는 A·B등급을 받으면 1등급으로 분류되지만 저축은행은 반드시 A등급을 받아야만 1등급으로 구분된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게 저축은행의 입장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예보가 일방적으로 개정한 차등보험료율제에 대해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평가모형에 부실가능성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또 그에 맞게 보험료를 책정한 것인지, 각 업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예보는 이번 개정안으로 저축은행이 부담해야 할 예보료가 오르기는 하지만 최근 저축은행 업계의 실적 성장세를 보면 충분히 납부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차등보험료율제 개편은 보험료 증액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평가모형을 바꾸면 저축은행이 내야할 보험료가 오르지만 최근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 규모 등을 봤을 때 충분히 납부능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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