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이율 6%초과 고객 대상 금리 절반인하 이벤트까지 구상

안정적 이자수익 확보 및 고금리 운용부담 낮아져 ‘일석이조’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최근 한 생보사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늘리기 위해 과거 고금리 확정형 상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예정이율보다 절반가량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파격적인 금리우대서비스를 기획했다가 무산됐다.

이 생보사는 2002년 이전 가입자 중 예정이율이 6%를 초과하거나 15년 이상 유지계약자를 대상으로 2년간 예정이율의 절반가량인 연 3.5%의 금리를 적용해 줄 방침이었다.

현재의 사업방법서상 예정이율에 붙는 가산금리 문구를 ‘가감’으로 변경해 이전 계약들까지 소급적용하려는 계획이었는데, 계약자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데다 기초서류 변경은 소급적용 불가가 원칙이어서 기존 사업방법서를 변경하지 않는 한 사실상 시행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시도가 무산되기는 했지만 생보사들이 이 같은 방법까지 동원해 최근 약관대출을 늘리려는 것은 저금리 여파 확대와 자산운용 수익률 감소, 건전성 규제 강화, 새 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 등 자본확충 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특히 약관대출은 이중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과거 판매된 높은 예정이율의 금리확정형 상품과 5~6%에 달하는 최저보증이율 상품들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면서도 운용부담과 최저보증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

금리확정형 상품의 약관대출 금리는 상품별 예정이율에 2% 가량의 가산금리를 더해 책정되기 때문에 예정이율이 높은 고객일수록 대출금리가 높아진다. 납입기간이 오래돼 추가적인 보험료 납입 부담이 없다고 해도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이자부담이 높은 셈이다.

그러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현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고객 대비 납입이 거의 완료된 과거계약들의 약관대출이 훨씬 이득이다. 보험료 납입이 거의 완료된 상태라서 위험부담이 적고, 여기에 대출시 추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

더욱이 높은 이율로 부리 해야 하는 운용부담도 줄일 수 있다. 약관대출은 가입자가 해약환급금 일부를 대출하는 형식으로 빌려쓰는 것이지만, 내가 낸 돈에서 꺼내썼다는 생각에 대부분 상환하는 경우보다 보험을 해지하거나 감액된 상태에서 보험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유례없는 약관대출의 파격적인 금리인하 이벤트까지 기획됐던 것도 이 같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상 대출금리가 명문화 되어 있어 기존 판매한 상품의 ‘예정이율+가산금리 구조’를 변경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 같은 안까지 짜내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라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는 “저금리 장기화로 과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다수 판매한 생보사들이 이미 이차 역마진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4 2단계 도입 시 부채가 급증해 쌓아야 하는 적립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안정적인 수익확보와 운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근 보험업계가 약관대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에 더해 약관대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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