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앞으로 은행이 펀드나 보험 판매 등 다른 금융업권의 업무를 하기 한층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은행 영업행위의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라 은행은 창구에서 펀드‧보험 판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투자 일임업 등 겸영업무를 할 때 사후신고만 해도 된다.

과거에는 은행이 겸영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업권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뒤 별도로 금융당국에 사전신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련 법에 따라 인가를 받으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은행들은 해외 법인이나 지점에 대한 투자규모가 크지 않다면(은행 자기자본의 1% 이상)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0% 이내)의 예외로 인정되는 증권의 범위가 기존 국채와 통안채에서 지방채, 특수채까지 확대된다.

은행의 겸영업무 중 자본시장법에 따라 재산상 이익 제공이 규제되는 금융투자업은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규제 적용을 제외한다.

은행의 금융투자업 관련 이해상충 방지 규제의 경우 자본시장법으로 일원화돼 은행법에서 삭제된다. 또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된다.

은행의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기존 자본금 총액 한도 내 결산 순이익의 10% 이상에서 자본금의 50% 한도 내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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