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은행 고객들이 마케팅 문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민주당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국내 16개 은행이 올해 8월까지 고객들에게 전송한 마케팅 문자는 총 7553만347건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한국씨티은행의 마케팅 문자 전송 수가 압도적이었다. 씨티은행은 올해 8월까지 총 2051만7000건의 마케팅 문자를 전송해 은행 전체 마케팅 문자의 27.15%를 차지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씨티은행의 경우 카드사업이 은행에 포함돼 있어 다른 은행 대비 높은 건수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뒤를 이어 KEB하나은행이 930만6637건을, 농협은행이 847만7388건의 마케팅 문자를 전송했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광주은행이 739만6773건으로 가장 높았고, 기업은행이 686만8574건, 우리은행 568만3151건, 국민은행 560만2817건 등을 기록했다.

BNK금융그룹 소속인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은 각각 27만여건과 9만여건을 나타내 시중은행 대비 마케팅 문자 전송 수가 낮았다. 

문제는 이러한 은행권의 마케팅 문자 전송이 고객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은행이 고객에게 마케팅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근거는 고객이 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 등에서 거래를 할 때 개인정보의 선택적 활용 동의서에 동의했을 때만 가능하다.

선택적 활용 동의서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것으로 고객의 정보를 은행이 사은행사 등의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제휴업체에 제공해도 되는지를 묻는 서류다.

하지만 지점 등에서는 아직도 선택적 활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고객에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에서도 개인정보 선택적 활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찾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과 거래를 할경우 고객의 정보 제공이 필수‧선택적 사항으로 나뉘는데 선택적 사항의 경우 동의를 하지 않아도 거래를 할 수 있다”며 “고객들이 이를 잘 확인하고 동의를 해야 불필요한 문자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은행도 고객들에게 관련 설명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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