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아저축은행 김미은 주임(가운데)이 지난 25일 열린 '제1회 금융의 날' 행사에서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모아저축은행 김미은 주임이 지난 25일 금융위원회에서 주최한 ‘제1회 금융의 날’ 행사에서 서민금융부문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모아저축은행 창구 직원인 김미은 주임은 1998년 입사 이래 지역 서민금융의 애로사항을 솔선수범해 해소하고 불법사금융 척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주임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며 햇살론과 관련한 고객의 민원처리와 현장에서의 빠른 업무처리 등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또 김 주임은 고금리 이용자의 햇살론 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지난해 말에는 고객 A씨가 영업점을 방문해 안절부절하며 고액 정기적금을 중도해지하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즉시 관할 경찰서로 신고해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인천 남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바 있다.

모아저축은행 관계자는 “김미은 주임의 적극적인 근무태도와 고객의 작은 일도 무심코 지나치지 않는 관심 있는 행동이 다른 직원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이번 금융위원장 표창을 계기로 고객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저축은행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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