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자살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특례를 적용해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7일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해당 소비자들의 보험금 청구권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법원 3부는 교보생명이 종신보험 가입자 A씨의 보험계약 수익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 소멸시효 2년 경과 재해사망보험금 관련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현재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28건이 진행 중이나, 특별법이 제정되면 시행일로부터 3년간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에 연루된 14개 생명보험사 중 소멸시효 경과 보험금 지급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곳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 6곳이다.

ING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 동부생명, 신한생명, PCA생명, 흥국생명, DGB생명, 하나생명 등 나머지 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도 지급키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14개 생보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총 2629억원(지연이자 포함)이며, 이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은 2244억원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중 지급된 보험금 747억원(33%)으로, 아직 1500억원가량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특별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금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법안으로, 새누리당 당론법안 추진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보사들의 갑질영업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자살보험금 문제뿐 아니라 불명확한 약관을 유리하게 해석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태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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