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P2P대출사이트를 통해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1개 업체 당 연간 1000만원 이상 투자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일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1개의 P2P업체에 한 사람당 5백만원, 연간 1000만원 이상 투자할 수 없도록 투자한도를 제한했다.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투자자도 연간 1개 업체에 4000만원 이상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같은 강경한 투자한도 설정은 사실상 정부가 P2P금융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장 타격을 받게 될 업체는 8퍼센트, 테라펀딩 등 전체 P2P대출시장 투자금액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권 업체들이다.

현재 테라펀딩은 총 투자금액 중 83%가 1000만원 이상 투자자이며 업권 전체로도 총 투자금액 중 1000만원 이상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73%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는 과도한 투자한도 설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개인 투자한도를 일반 투자자 5000만원, 소득요건을 구비한 투자자 1억원으로 정정을 요구했다.

P2P협회 측은 “개인 투자한도를 1000만원 이하로 낮추는 것은 전혀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라며 “투자한도 1000만원이 유지될 경우 업력이 쌓일수록 상호 신뢰를 쌓아온 상당수의 충성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이 금지되고 신규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P2P대출업체 및 연계 금융기관의 투자금지 규정 또한 철회를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P2P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가 P2P대출에 대해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P2P업계는 이에 대해 “대출의 속도는 중금리 대출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P2P금융에서 중금리 대출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모집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 고금리 대출을 쓰게 되는 상황은 결과적으로 서민금융을 후퇴시키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금융당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최근 머니옥션의 사례 등을 제기하며 업권의 성장을 위해 투자금액 한도 설정을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담당자는 “일부 상위권 업체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중소형 P2P대출업체에게 투자금이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분산투자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은 P2P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P2P금융협회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추천 금융기관에 회원사의 고객 투자금을 전액 예치하고, 적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고금리 대출상품으로 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금리 상한을 19.9%로 제한한다고 약속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행정지도 예고 후 시행하되 기존 P2P업체들에게는 고객자산 분리예치 방안 마련 및 전산시스템 수정 등 사업 정비를 위해 유예기간 3개월을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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