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사기대응팀 조문주 주임

▲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사기대응팀 조문주 주임

마음먹고 속이는 것에 당해낼 자가 어디 있으랴. 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처럼 보이스피싱에 당한 후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평소 관련 법령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숙지하며,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가정 하에 대처 방법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해보면 사건 발생 시 침착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보이스피싱 예방, 정보가 답이다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이 처음 발생된 것은 불과 10년 밖에 되지 않았다. 2006년만 해도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전무했고, 말 그대로 몰라서 당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2016년 현재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월 평균 3058건(117억원)에 달하며, 몰라서 당했던 과거에서 진화해 눈 뜨고 코 베이는 단계에 직면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전 금융권·경찰청·사회 전반에서 금융사기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 강화에 적극 나섰는데, 그중 하나가 지난 7월 28일 개정·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령’이다.

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미리 알아두는 작은 노력을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자.

이번 법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먼저 이뤄지고 강제집행 명령신청이 금지된다. 종전에는 날짜 선후 관계없이 피해구제신청보다 압류·가압류, 소송 등이 우선적으로 진행됐었다.

금융기관이 피해자로부터 유선신고를 받을때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앞으로 금융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유선으로 접수될 경우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주소는 피해구제신청 서류 제출을 안내하기 위함이니 유선신고 시 본인의 실거주지 주소를 정확하게 말해야 이후 피해구제신청과 관련된 통지서를 받아볼 수가 있다.

또한 유선신고 후 3영업일이 경과하고 추가로 14일의 기간 내에 서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기계좌의 지급정지가 종료된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법 개정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주는 가장 큰 변화는 유선신고 후 일정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기계좌의 지급정지가 종료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그 즉시 가해자의 사기계좌(입금계좌) 금융회사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 신고를 하고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중한 고객재산 지키는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서민의 재산과 삶의 행복을 위협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범금융권과의 협력을 통한 대국민 홍보에 힘쓰고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 대포통장 근절대책’을 강화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는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