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개인연금상품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이 추가되고, 연금 가입자가 연금자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발표한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에 따라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제 세법에서 개인연금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는 보험(보험), 신탁(은행), 펀드(증권) 외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이 추가된다.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은 금융사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가입자의 투자 성향 등에 따라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으로 운용하는 상품이다.

제정안은 또 개인연금상품의 최소 요건으로 50세 이후 5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 수령할 것을 규정했다.

연금 가입자가 다양한 연금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도 도입된다.

개인연금계좌는 연금 가입자가 금융사를 통해 가입한 세제적격 연금상품과 비적격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를 모두 포함한다.

금융사는 연금상품 판매 시 가입자의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개인연금계좌 내 연금자산 현황을 확인하고 자산관리 방향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단, 개인연금계좌는 가상의 계좌이며 실제 연금자산은 연금상품 계약에 따라 관리된다.

이 밖에 개인연금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상품의 경우 가입자에게 가입 후 일정기간 이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개인연금의 수급권 보장 차원에서 연금자산 압류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연금사업자가 법령이나 계약 위반으로 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입법 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