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불카드 표준약관 개정
사전에 사용등록한 경우 한해 재발급 및 보상 가능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도 미리 사용등록을 해놓으면 분실이나 도난 시 재발급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제한적인 선불카드 사용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별로 선불카드 잔액 확인 및 환불절차가 다르고 이용이 불편해 소비자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불카드 약관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선불카드 표준약관 제정 작업을 진행했으며, 금감원은 TF가 제출한 표준약관을 심사한 후 공정위·금융위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앞으로 사전에 사용등록한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기명식 선불카드처럼 신고시점의 잔액만큼 카드를 재발급하고, 신고일에서 60일 전까지의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BC·삼성·하나카드를 제외한 카드사들이 무기명식 선불카드 분실·도난 시 원칙적으로 재발급 및 피해액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다만 기존 사용등록 카드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고객명, 연락처 등 조사 및 보상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표준약관 시행 이후 사용등록한 카드부터 재발급 및 보상이 적용된다.

또한 지정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구입한 선불카드의 위·변조 시 개별 약관 조항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이 금지된다.

선불카드 사용불가 가맹점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카드사들은 선불카드를 발급할 때 사용불가 가맹점의 구체적인 내역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며, 이후 사용불가 가맹점의 변동 내역을 인지하는 즉시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또 국세·지방세 등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카드사가 선불카드의 결제범위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무승인거래는 예외적으로 이용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기명식 또는 연락처가 등록된 무기명식 카드 소지자 중 잔액이 남아 있는 선불카드 고객에게는 유효기한이 만료되기 1개월 전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해킹이나 비밀번호 오류 등으로 인해 선불카드를 사용정지하는 경우에도 이를 고객에게 미리 알리도록 했다. 사용정지 해제 시에도 해당 사항을 즉시 알리는 절차를 신설했다.

선불카드 환불요건도 강화했다.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폐기한 상태에서 이전에 결제한 거래를 취소할 경우 영수증 등으로 거래취소가 확인된다면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선불카드 잔액 환불요건도 종전 '80% 사용 시'에서 '60% 사용 시'로 완화된다. 단 선불카드 발행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80%로 유지한다.

금감원은 시스템 개편, 고객 안내 강화 등 카드사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선불카드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최성배 팀장은 “선불카드의 분실·도난 및 위·변조 시 보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선불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감소가 기대된다”며 “또한 사용불가 가맹점 및 거래에 관한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선불카드 환불 시 사용금액 기준 완화에 따라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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