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원 교수 “P2P는 핀테크, 대부중개업 아니다”
성희활 교수 “P2P만 특혜, 다른 업권 역차별 받아”

국내 P2P대출은 대부업, 증권업, 전자금융업 중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 새로운 대출서비스 등장에 민∙관∙학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P2P대출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는 학계 교수와 P2P업계, 금융위원회에서 P2P대출의 법제화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는 P2P대출을 ‘전자대출 거래 및 중개업에 관한 법률’(가칭) 등으로 새롭게 법제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법률을 개정해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는 P2P대출의 특성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P2P대출은 핀테크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P2P대출 담당부서 또한 서민금융과가 아닌 전자금융과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개인 투자금 한도제한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회원회 내 서민금융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비판했다. 투자자 보호 장치로 가장 효율적이며 간편한 제도가 직접 투자제한이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최근 발표한 P2P금융 가이드라인은 한 개 업체의 1인당 투자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일반 투자자 총 투자한도는 500만원이다.

그는 "전자금융과처럼 핀테크 산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P2P대출을 담당해야 정책이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P2P대출은 대부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P2P대출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동일하게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권업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른 업권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P2P대출회사가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대규모 자금중개가 이뤄지는 P2P대출은 금융사고 방지와 공정경쟁을 위해 자본시장법 상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제 체계로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는 “P2P업체들이 판매하는 상품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파는 상품은 다르다"며 "증권형은 만기와 금리가 없고 만약의 경우 원금 손실이 100% 발생하지만 대출채권은 만기와 금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리스크의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공청회에서 P2P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 규제가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 과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일반 투자자 투자한도는 약 290만원에 불과하고 영국의 차입한도는 3600만원, 중국의 차입한도도 3300만원으로 결코 느슨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P2P가 서민에 대한 자금 공급이라는 애초의 취지가 옅어지고 담보 대출을 중심으로 사업이 영위되고 있다. 이 업권에만 많은 규제를 배제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P2P대출업체 수는 지난달 말 기준 103개, 누적 대출취급액은 4032억원에 이른다. P2P 대출관련 규제는 지난 2일 금융위에서 발표된 가이드라인만 나와 있는 상태다.

이번 공청회를 개최한 민병두 의원은 공청회에서 나온 당국, 업계, 학계의 의견을 취합해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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