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 회원수 전년比 51만명↓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불완전판매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의 회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우리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계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회원수는 총 288만6000명으로, 지난해 3분기(340만2000명)보다 51만6000명 줄었다.

카드사별로는 현대카드의 3분기 채무면제·유예상품 회원수가 52만5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6만3000명 줄었고, 이어 삼성카드 15만3000명, BC카드 5만4000명, 롯데카드 4만9000명, 신한카드 4만5000명, KB국민카드 3만7000명, 하나카드 1만5000명씩 각각 감소했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카드사가 매월 가입자로부터 카드사용금액의 0.4% 내외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가입자가 사망, 질병 등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2005년 삼성카드가 이 상품을 출시한 후 현대·BC·신한·롯데·하나·KB국민카드가 잇따라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카드사들이 올 3분기부터 채무면제·유예상품의 신규 판매를 중단하고 기존 이용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나카드와 BC카드는 지난 7월부터, 현대·삼성·신한·롯데·KB국민카드는 8월부터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채무면제·유예상품의 불리한 취급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신규 고객 유치는 어려워지고 상품관리 비용만 부담돼 결국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채무면제·유예상품은 가입 시 안내사항 및 수수료 부과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소비자원 상담센터에 접수된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상담 544건 중 ‘상품가입 동의의사 확인 미흡(273건)’, ‘수수료 등 주요 거래조건 설명 미흡(83건)’, ‘무료서비스로 알았으나 수수료 부과(75건)’ 등 불완전판매 관련 불만이 79.3%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카드사들이 채무면제·유예상품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1조원에 달해 과도한 이익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채무면제·유예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총 13만명에게 141억원의 수수료를 지난 9월까지 환급하도록 카드사에 지시했으며, 이달 환급이 적절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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