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영업기획추진팀 김유화 세무사

   
▲ 하이투자증권 영업기획추진팀 김유화 세무사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2016년을 한 달 가량 남겨두고 있다. 2016년이 가기 전에 금융자산관리에 있어 눈 여겨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는 절세상품, 연금저축·IRP 납입하자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직장인이 챙겨야할 금융상품 중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금저축만 가입한 경우 납입금액 중 최대 400만원에 대해 13.2%로 세액공제를 받으면 52만8000원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만약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라면 세액공제율이 16.5% 적용돼 절세금액이 66만원으로 더 커진다. 연금저축뿐만 아니라 IRP에도 납입한다면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700만원으로 늘어나 92만4000원 또는 115만5000원(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을 절세 할 수 있다. 요즘 같은 저금리·저성장시대에 13.2% 또는 16.5%의 절세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은 거의 없으니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놓치지 말고 가입하자.

전년도 연금저축세액공제 다 못 받았다면 올해 추가납입 없이 절세혜택 받을 수 있다

이미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여 전년도 납입금이 많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있다면 올해 납입한 금액이 없어도 연말정산 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연금저축과 IRP를 합하여 납입한도인 1800만원까지 납입했다면 작년 연말정산에서 7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았을 것이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1100만원은 올해 700만원, 내년에 400만원 납입한 것으로 전환신청을 하면 올해 연말정산 때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전환신청을 하려면 연금저축 등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신분증,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수정된 연금납입확인서를 받아 직장에 제출하면 된다.

주식부자들은 대주주 요건 확인해보자

올해 4월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이 낮춰져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가 내년에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은 어떻게 될까?

현행 세법에 따르면 코스피는 종목별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코스닥은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이 될 경우 대주주가 된다. 이렇게 사업연도 말에 지분율이나 시가총액이 대주주 기준을 넘어가면 다음 해 해당 주식의 양도차익 중 22% 또는 33%(대기업,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면 올해 12월 27일까지 주식 매도를 고민해봐야 한다. 왜 12월 27일일까? 대주주 판단은 회사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는데 국내 상장사 대부분은 12월 31일이 결산일이다. 그런데 올해 주식시장 마지막 영업일이 12월 29일이고 주식은 매매 후 2영업일이 지나야 결제되기 때문에 올해 말 보유주식은 12월 27일 장 마감 시 수량으로 결정된다. 반면 종가는 올해 주식시장 마지막 영업일인 12월 29일 종가를 적용한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동일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각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해 대주주를 판단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내년부터 대주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올해 안에 주식 일부를 매도 후 재취득해 취득가액을 높이면 내년에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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