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보험계약 인수심사(언더라이팅) 정보에 대한 수집 및 관리를 소홀히 한 AIA생명이 금융당국이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개선사항 1건에 대한 개선을 AIA생명(AIA인터내셔널리미티드 한국지점)에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IA생명은 비대면 텔레마케팅(TM)채널을 통한 계약 모집 비중이 높아 보험사기나 역선택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가입 동기, 모집 경로 등의 정보가 모집 단계에서 수집되지 않아 계약심사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 측은 “청약서에 가입 동기, 모집 경로 기재란을 추가해 계약심사에 활용하는 등 모집 단계의 1차 계약심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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