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보험계약 인수심사(언더라이팅) 과정에서 허점을 드러낸 중소형 생명보험사 KDB생명과 AIA생명이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언더라이팅 업무와 관련 KDB생명에 경영유의사항 2건·개선사항 1건, AIA생명에 개선사항 1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제재와 구별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KDB생명은 지난해 이후 영업 강화 정책에 따라 핵심 심사 인력이 영업부서로 전출돼 심사 인력의 평균 경력이 감소하는 등 계약심사 기능이 약화됐다.

계약심사 업무는 인수 위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전문성과 장기간 경력이 요구되는 업무다.

금감원 측은 “고(高)경력 심사 인력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심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B생명은 또 회사 직제규정상 인수심사는 A팀이 담당토록 돼 있음에도 2012년 2월부터 방카슈랑스 계약의 인수심사를 영업부서인 B팀에서 담당토록 해 업무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 측은 “방카슈랑스 계약의 최종 인수심사는 영업부서와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없는 독립된 부서에서 수행토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KDB생명은 언더라이팅 관련 내규를 운영하고 있으나, 위험담보별 기존 계약 합산 가입 한도, 타사 계약정보 조회 부분에서 내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내규 개정은 대표이사 전결 사항임에도 규정 개정 없이 총괄임원의 전결 처리로 위험담보별 기계약 합산 가입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AIA생명은 언더라이팅 정보에 대한 수집 및 관리가 미흡했다.

AIA생명은 비대면 텔레마케팅(TM)채널을 통한 계약 모집 비중이 높아 보험사기나 역선택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가입 동기, 모집 경로 등의 정보가 모집 단계에서 수집되지 않아 계약심사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 측은 “청약서에 가입 동기, 모집 경로 기재란을 추가해 계약심사에 활용하는 등 모집 단계의 1차 계약심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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