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등급별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한도.

금융위, 출시 6년 만에 제도 개선
내달부터 신용등급별 대출한도 상향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정부가 보증하는 서민정책자금 ‘햇살론’의 대출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햇살론 신청서류가 간소화되고 성실상환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 폭이 확대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0년 햇살론이 출시된 이후 지원한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서민의 자금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달 초부터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한도가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되고 신용등급별 한도도 각 1.5배로 조정된다.<표 참조> 햇살론 신규 이용자 외에 기존 이용자의 대출한도도 1500만원으로 확대했다.

햇살론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우대 폭도 내년 1월부터 확대된다.

성실상환기간이 1년 이상이면 기존처럼 0.3%포인트 금리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성실상환기간이 2년 이상이면 기존 0.6%포인트에서 0.7%포인트 △성실상환기간이 3년 이상이면 종전 0.9%포인트에서 1.2%포인트 △성실상환기간 4년 이상의 경우 기존 1.2%포인트에서 1.8%포인트로 금리 감면 혜택이 늘어난다.

햇살론 신청서류 양식도 간소화된다.

대환자금 신청 시 작성하는 대환대상채무내역서와 기타채무내역서는 채무내역서 하나로 통합하고 신청서류에 반복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인적사항은 1회만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또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보증심사와 무관하게 징구하던 서류를 폐지해 필요한 서류를 총 7종에서 4종으로 축소했다.

금융위는 최근 대출사기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가운데 급전이 절실한 서민들에게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을 빌려준다고 속이고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형 대출사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형 대출사기 피해액은 올 상반기 월평균 85억원에서 올 7~10월 중 월평균 12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서민정책자금 사칭 관련 피해액은 약 38%로 추정된다.

특히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정책자금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고 대포통장으로 상환금을 보내면 이를 가로채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보이스피싱형 대출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금융회사 지점·ATM기에 포스터 등 홍보물을 비치하고, 인터넷뱅킹 송금화면의 홍보배너·경고문구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형 대출사기 사례 및 유의사항을 팝업 형태로 게시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자체 소식지, 아파트 안내방송 등을 활용해 대출사기에 대한 사례 및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가 서민금융 통합콜센터(1397)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 시 금감원 콜센터(1332) 또는 경찰청에 즉시 연계되도록 개선했다.

금융위는 오는 12월부터 서민정책자금 사칭 대출사기 예방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이후에도 보이스피싱형 대출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지속 안내하면서 신종 수법 등장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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