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변조 여부 실시간 확인
대포통장 및 대출사기 차단효과↑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가 저축은행에서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보다 정교하게 식별해 대포통장 및 대출사기를 막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년 2월을 목표로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는 계좌 개설 시 본인의 신분증이 맞는지 판별하기 위한 서비스다. 신분증 발급기관인 행정자치부의 보관 자료와 실시간 대조해 신분증 위·변조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좌를 개설할 경우 저축은행 직원이 고객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위·변조 식별 스캐너에 삽입하면 수초 안에 행자부 서버에 접속해 주민등록증의 성명, 발급일자, 주민등록번호, 사진의 특징점을 비교·대조해 신분증 진위 여부 식별이 가능하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민원24나 행자부에서 운영 중인 ARS시스템(국번없이 1382)에서 신분증 진위여부를 일일이 파악해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또 자동이체로 인한 부당출금 등의 민원을 줄이기 위해 ‘자동이체 증빙자료 보관·관리서비스’를 내년 1월 도입할 계획이다. 중앙회 전산을 이용하는 저축은행이 적용 대상이다.

이 서비스는 저축은행이 요구한 출금에 고객이 동의한다는 증빙자료를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고, 고객이 해당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와 자동이체 증빙자료 보관·관리서비스의 업무절차와 전산시스템 구성이 유사함으로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중앙회는 오는 12월 경쟁 입찰을 통해 시스템 구축업체 선정 및 계약을 마무리하고, 각 저축은행으로부터 신분증 진위확인용 스캐너 구매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스템 구축비용은 약 2억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참가 저축은행이 균등하게 분담하게 된다.

앞서 금감원은 행자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농·수·신협·산림조합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2금융권에도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사고가 빈번했다”며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도입으로 이러한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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