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비 명목 169억원 지급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있는 5개 밴(VAN)사 및 13개 대형가맹점을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자산규모 상위 8개 밴사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이 중 5개 밴사가 대형가맹점에 프로그램 제작 및 유지보수비 등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168억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신용카드 거래조회·승인, 매출전표 매입·자금정산 중계 등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밴사는 밴대리점을 통해 가맹점에 카드단말기를 판매·설치하는데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왔다.

금융당국은 리베이트 지급관행이 카드사 비용증가로 이어져 결국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상으로 귀결된다고 판단, 지난 4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통해 연매출 3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밴사의 리베이트 제공을 법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이번 금감원 조사 결과 불법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했다.

A밴사의 경우 대형가맹점과의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 및 유지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5회에 걸쳐 7억83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다른 대형가맹점은 리베이트가 법적으로 금지된 이후에도 B·C·D밴사에 신용카드 결제 건수에 비례한 보상금 약 7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밴대리점과 에이전시(Agency)를 통해 리베이트를 우회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향후 금감원은 밴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밴사업 비중이 큰 5개사에 대해 순차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리베이트 신고센터’를 운영해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밴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이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과징금 부과, 기관제재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밴사 및 밴대리점 등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유도했다.

가맹점과 밴대리점간 계약 체결 시 밴사는 밴대리점으로 하여금 가맹점에게 리베이트 제공이 금지됨을 정확히 고지하고, 가맹점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금지 설명을 들었으며,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클린서약서’를 받도록 했다.

또 밴사와 밴대리점간 계약 체결 시에는 리베이트 제공 밴대리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수단을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밴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밴대리점에 대해 계약해지 외에도 위약금 부과, 수수료 삭감 등의 제재수단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일부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리베이트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례가 있는 만큼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공동으로 각 가맹점에 리베이트 금지 관련 안내사항을 전파하는 등 가맹점의 준법 인식제고 노력을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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