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앞으로 각종 질서를 위반한 금융사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법령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도 평균 2~5배 인상된다.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유형의 금전제재를 하고,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1개 주요 금융법(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금융사지배구조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협동조합법‧신용정보법‧전자금융거래법‧대부업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주요 금융업권에 대한 법정 과태료 부과 한도가 기관 1억원, 개인 2000만원으로 평균 2~3배 인상된다.

현행 부과 한도는 기관 5000만원, 개인 1000만원(보험업법 2000만원)으로 대형 금융사의 위반 행위를 제재 또는 억제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단,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은 영세성을 감안해 현행 1000만원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신용정보회사, 전자금융사 등은 현행 과태료 수준이 낮지 않은 만큼 최고 한도 5000만원을 유지한다. 저축은행과 규모가 비슷한 대형 대부업자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신협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과태료를 인상한다.

법령 위반 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징벌 및 제재하는 수단인 과징금은 위반금액에 곱하는 부과비율을 약 3배 올려 법정 부과 한도액을 평균 3배 인상한다.

현행 과징금은 위반 행위 따른 부당이득에 비해 지나치게 금액이 적어 제재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은행은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 위반 금액의 10%에서 30%로, 보험사는 부당광고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20%에서 50%로 부과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증권 취득 등 거래 한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 한도를 위반 금액의 100%로 일괄 인상한다.

이 밖에 동일한 위반 행위 대해 같은 유형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 제재 유형을 재조정한다.

자본시장법과 저축은행법의 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위반, 신협법의 검사 거부 및 방해, 경영공시의무 위반 등은 벌금에서 과태료로, 자본시장법과 저축은행법의 부동산 취득 제한사항 위반은 벌금으로 과징금으로 제재 유형을 조정한다.

또 동일 또는 유사 위반 행위에 대해 다른 법에서 금전제재를 규정한 경우 해당 법률에도 금전제재를 도입해 형평성을 높인다.

은행법에는 검사 거부, 경영공시의무 및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신설하고, 보험업법에는 부수업무 신고, 대주주 거래 관련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금융사 영업정지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 등 공익 훼손에 대한 우려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확대한다.

영업정지 사유 해당 여부와 공익성 요건 등 과징금 부과 요건을 명시하고, 부과 한도는 영업정지 기간의 이익으로 규정한다.

금융위는 주요 금융법 개정안을 12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 법규 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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