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일 서울 중구 사옥에서 열린 우리은행 과점주주 주식매매계약 체결식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우리銀 지분 29.7% 매각…16년 만에 민영화
과점주주 7곳…사외이사 추천 통해 경영 참여
예보…잔여지분 매각 등 핵심 사항에만 관여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동양생명,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과점주주 7개사와 우리은행 지분 29.7%를 매각하는 계약 체결식을 1일 가졌다. 예보는 앞으로 과점주주들의 자율경영을 적극 지원하고 잔여지분 매각 등 중대한 사항에만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1일 예보는 과점주주 7개사인 동양생명(4.0%), 미래에셋자산운용(3.7%), IMM PE(6.0%),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과 각각 우리은행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지난 16년간 숙원사업이었던 우리은행 민영화가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예보는 약 2조4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하게 됐으며, 매각절차 완료 시 회수율은 83.4%로 높아진다.

예보는 매매대금 납입 등 매각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보와 우리은행 사이에 체결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즉시 해지할 계획이다. 또한 예보가 보유한 잔여지분 21.4%는 공자위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앞으로 과점주주는 사외이사 추천을 통해 우리은행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예보는 우리은행 잔여지분 21.4%를 보유해 여전히 최대주주이지만 우리은행 일선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예보가 보유한 지분보다 과점주주 지분이 많다. (예보가 우리은행 일선 경영에 참여할 것이란)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며 “과점주주들이 주도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보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의 역할을 잔여지분 가치 등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안에만 국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상임이사도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은행 차기 행장 선임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며 “예보는 과점주주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고 필요 최소한의 역할에 머무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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