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액 낮고 보험환급율도 역대 최고치
보유액 1000조원 넘었지만 ‘노후 보장 힘들어’


국내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보유한 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 자금순환동향 자료에 의하면 가계의 금융자산 중 현금, 예금, 주식, 출자지분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보험과 연금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9~2013년 말까지 가계의 현금통화 및 예금의 보유 비중은 45% 이상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2014년 이후 현금의 보유 비중이 축소하며 올해 2분기 말에는 보유 비중이 43.04%로 하락했다. 주식도 금융시장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2009년 25.37%에서 올해 2분기말에는 19.57%로 보유 비중이 떨어졌다.

반면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고령화에 대한 우려는 가계 내 보험과 연금의 보유 비중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 2009년 4분기말 24.2%에서 2013년말 30%를 넘어선 후 올해 2분기말에는 1028.36조원을 기록하며 31.31%를 차지했다.

특히 정부의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시행 이후인 2012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증가세가 시작돼 2013년 상반기에는 전년보다 19% 이상 증가하는 기록을 보였다. 이후 가계 내 보험 및 연금의 절대 규모는 꾸준히 상승해 올해 1분기에 1000조원을 넘어섰다.

가계 금융자산 중 보험과 연금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금융당국도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국내 보험 및 연금 가입자의 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연금법 제정안은 고령화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금자산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며 기존의 연금상품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연금계좌를 도입, 연금가입자의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에 가입한 다양한 연금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해 연금 자산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가입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된다. 또 연금자산에 대한 압류도 일정부분 제한할 계획이다.

연금뿐만 아닌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보험 상품의 자산운용을 사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운용한도 규제도 폐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법 상 개인연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보험, 신탁, 펀드에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해주는 투자일임형 연금 상품도 추가된다.

문제는 가계의 보험 및 연금 보유액이 늘어나며 노후준비를 충실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대치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가계 내 보험과 연금의 보유 비중 및 절대 규모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기초생활비 대비 낮은 수준의 연금 수령액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보험 해지환급금의 규모를 종합해보면 보다 안정적인 재산형성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연간 총 1조3595억원으로 계약당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28만원에 불과하며 평균 연금수령기간도 6년 4개월 정도로 기대수명 대비 짧은 편이다.

수령액별 계약 현황도 연간 수령액 200만원 이하인 계약이 전체의 49.8%이며 200~500만원 수령 계약이 31.3%로 상당부분의 연금 수령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동시에 가입해도 개인의 월평균 수령액은 61만원으로 1인 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의 62% 수준에 불과하다.

개인의 보험환급금(생명보험, 손해보험) 또한 2014년 급증한 이후 2015년 한해 28.35조원을 기록해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14조원을 넘어섰다.

자본시장연구원 표영선 연구원은 “상당수의 보험 해지가 가계의 자금사정 악화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 및 연금저축의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 및 연금의 운용 효율성 제고뿐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수준 개선과 세제 혜택 확대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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