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서비스 개선, ‘개인 공매도’ 활성화 키 될까

현재 중단된 ‘대주서비스’ 내년 1분기 중 재시동
개인공매도 인식확대, 수수료 결정 수준 등 관건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한미약품 사태를 비롯해 그동안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들의 공공의 적으로 여겨져 왔다. 가장 큰 불만은 개인의 참여가 제한된 시장이라는 점이다. 기관, 외국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정보가 취약한 개인은 그에 따른 손실을 떠안는다는 인식이 팽배해 왔다.

그러나 개인도 공매도가 가능하다. 개인이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낮은데다 국내 투자자 대부분이 상승장에 투자하는 투자성향을 가져 이용이 미미하지만, 개인도 ‘신용대주거래’를 통해 하락장에 투자하는 공매도를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박스권 증시에서 다수 종목들이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개인도 공매도를 통해 투자수익을 노려볼만한 것.

◇ ‘개인 공매도’, 대주거래란

대주거래는 개별종목 주식 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증권금융을 통해 증권사에서 해당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식 값이 판 가격보다 더 떨어지면, 싼 가격에 같은 주식을 같은 수량만큼 사서 상환하고 그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하락장에 이익을 노린다는 특징이 공매도와 같다.

개인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결제 불이행시 연쇄적 영향이 기관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기관투자자 전용 시장인 대차거래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대주거래를 통해 개인도 공매도가 가능한 것.

모두가 ‘오른다’에만 투자할 경우 가격이 오르고 시장에 버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하락장에 투자하는 공매도가 시장에 적정비율로 유지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공매도는 버블을 꺼트려 적정가격을 설정하게 하고 하락장에도 증시에 자금을 공급한다. 또 빌렸던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면 이 주식을 다시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할 때 오히려 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판 구실을 하기도 한다.

유럽의 경우 이같은 공매도가 전체 시장의 30~40% 비중을 차지하지만 국내의 경우 95% 이상이 상승장에 투자하며 공매도는 5%도 채 되지 않는다.

   
 

대주거래서비스는 크게 증권사가 고객동의를 받아 스스로 풀링을 만들어 제공하는 ‘자기신용대주’와 증권금융을 통해 빌려오는 ‘유통대주’가 있으며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은 유통대주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개인 투자자들이 MTS 등을 이용해 신용매도 주문 시 신용주문 유형을 ‘유통대주신규’로 선택해 주문하면 대주거래가 되며, 유통금융대주로 매도한 종목을 매수해 상환하거나 현물로 상환하면 대주거래가 완료된다.

기관(대차거래)과 달리 기간이 60일 정도로 짧지만 대신 별도의 리콜 조건이 없어 정해진 기간까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단, 만기일에 대주물량을 상환하지 않으면 다음날 반대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대세적인 하락장에서 손실을 보존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재 유통대주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17곳이며, 증권사마다 보유 주식과 수량이 달라 거래할 수 있는 종목도 일부 한정돼 있다. 특히 만기일이 있다는 점에서 장기투자보다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투자전략이다.

◇ 대주거래 인식 낮아, 신용거래 대비 체결주 0.5% 수준

   
 

문제는 이 같은 대주거래에 대한 인식이 낮다보니 사용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이다.

신용거래대주 체결주식수는 연간 100만주를 겨우 넘어선다. 전체 신용거래융자 체결주수 대비 신용거래대주 체결주수를 비교해보면 신용거래대주 체결주 비중이 2011년 0.35%에서 2012년 0.43%로 소폭 올랐으나 이후 2013년 0.29%, 2014년 0.09%, 지난해 0.15% 등 오히려 더 낮아지는 추세다.

대주잔고도 과거 대비 낮아지고 있다. 2011년 말 294억원 수준이던 대주잔고는 2013년 말 260억원, 2015년 말 172억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 증권금융 ‘대주서비스’ 개선…수수료 등 활성화 대책은

더욱이 현재는 이마저도 사용이 제한된 상태다. 최근 개인의 신용거래 담보가 별도의 동의 없이 증권금융을 통해 대주재원으로 활용됐다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증권금융을 통한 유통대주서비스가 잠정 중단된 상태기 때문이다.

증권금융은 금투업계와 함께 현재 불거진 문제들을 개선하고 이를 증권사 시스템에 접목해 내년 1분기에 다시금 대주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대주거래를 통해 개인의 공매도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한다”며 “신용거래표준약관 상 포괄적 위임을 통해 들어온 담보주식을 대주재원으로 사용했으나 대주거래 사용자가 적다는 점에서 그동안 투자자 보호 등의 개선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경우 시장에서 배제됐다는 인식과 일반적인 투자성향과 반대된다는 점에서 공매도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인식하지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는 만큼 이번 개선을 통해 개인의 공매도 시장인 대주거래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거래에 대한 인식확대로 개인 공매도 시장이 활성화 될 경우 공매도 자체에 대한 인식 전환이 될 뿐 아니라 공매도 확대를 통해 시장 건전성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주서비스 개선은 우선 문제가 됐던 △신용거래 시 담보주식에 대한 대주재원 제공 여부 고객동의 △대주 수수료 신설 및 주식대여 동의 고객에 수익배분 △신용거래 표준약관 재정비 △담보주식 권리행사에 대한 이용 편의성 개선 등이 주요 골자다.

단,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자기신용대주는 대주서비스를 통해 개인에게 수수료를 받지만, 유통대주는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매각대금을 담보로 잡아 운용에 따른 수익을 분배해 왔던 만큼 개선을 통해 별도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 대주서비스 이용 고객으로서는 없던 부담이 생기는 만큼 수수료 결정 수준이 대주서비스 활성화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개선안은 이달 중 확정되며, 증권사 시스템 반영 등의 기간을 감안해 내년 1분기 중 서비스가 재개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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