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투자자협회 임명수 회장

▲ 한국P2P금융투자자협회 임명수 회장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으로 P2P금융업계와 금융당국간의 공방이 뜨겁다.

P2P대출은 크라우드펀딩 4가지 부류 중 한 부류로 지난 2년여 동안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며 현재 대출 누계액은 4300억원이 넘어섰고 P2P대출플랫폼 회사는 100여개가 넘는다.

이제 한국의 P2P대출시장은 미국이나 중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자생력을 갖추고 그 세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설정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대처라고 생각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공방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동일 P2P회사에 대한 투자자별 한도 설정을 꼽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투자자에 한해 동일 차주당 500만원, 동일 업체당 1000만원이라는 한도를 설정했다. 사실 이 한도는 수평적 비교의 대상이 되진 않지만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200만원, 500만원에 비하면 2배 이상이다.

물론 대출과 투자라는 근본적 차이는 있겠지만 금융위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은 같다. P2P대출업계에서 아무리 현 투자자의 상황을 들어 한도를 늘려 달라 외쳐도 금융위 판단의 기본인 ‘고객 보호’라는 보이지 않는 손은 당해 낼 수 없을 것이다.

한국P2P금융투자자협회 회장인 필자는 오히려 이 같은 한도 설정이 시장의 확대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생각한다.

P2P업계는 이제 출발한 그래서 아직은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지 못한 상태다. 섣부른 시장 친화적인 조치는 오히려 몇몇 업체의 집중도만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사실 그동안 P2P업계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분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왔다. 어떻게 보면 이번 금융위의 개인투자자 한도 설정은 이를 강제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쟁점은 ‘선 대출 후 조달’의 문제다. 선 대출 문제는 투자자 보호라는 쟁점과는 다른 측면으로 봐야 한다. 여신과 수신이라는 금융의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P2P업계는 P2P금융이 새로운 기술을 가진 핀테크라고 강조하며 대부업과 다르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체적인 한계가 있다. 핀테크를 아무리 강조해도 금융산업의 기본적인 라이센스 문제를 넘어 설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핀테크니까 대부업과 다르게 대해 달라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결국 여타 대부업과 다를 바 없다면 차별성을 가질 수 없고 또 다르다는 것을 무기로 활용할 수도 없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기존에 큰 규모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대부업체들이다. 만약 이들이 P2P업계와 같은 논리로 이 시장에 들어 온다면 결론적으로는 수신의 기능을 열어 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 때문에 선 대출 후 조달의 문제는 추후 별도의 법제화 과정을 진행할 때 완전히 별도의 법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논의해야 할 일이다.

필자는 이번의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설정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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