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은 피해 상인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6일부터 '미소금융 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과 '전통시장 대출'을 확대 지원한다. 

미소금융 운영·시설개선자금의 대출한도는 기존 최대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연 4.5%인 대출금리는 초기 6개월간 2%포인트 인하 적용된다.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며, 6개월 동안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진흥원은 서문시장 상인회를 통해 지원받는 전통시장 대출도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금리와 한도는 상인회에서 결정한다.

대출을 원하는 상인들은 금융통합지원센터 및 미소금융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대구 서문시장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시기에 맞춰 피해 상인들에 대한 채무부담 경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피해상인이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최장 2년 이내의 원금상환유예, 유예기간 이자 면제 및 발생이자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복위는 또 서문시장 내 피해지역 인근에 간이 출장상담소를 설치하고 피해 상인들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을 원하는 상인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센터 또는 미소금융 지점에서 상담할 수 있다.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이번 긴급 지원조치가 화재 피해로 상심이 큰 상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에게 든든한 도움을 주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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